무연고묘 개장
- 01
상담·계약
전화상담 · 견적 · 계약
- 02
현장확인
분묘위치 · 관리상황 확인 · 개장안내판 설치
- 03
신문공고
1차 · 2차 공고(3개월 이상)
- 04
개장허가
시·군·구 개장허가
- 05
개장
파묘 · 유골수습 · 화장시설에서 화장
- 06
봉안
봉안시설 안치(5년) · 개장결과 보고
현장확인·공고·허가·개장·봉안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.
타인의 토지 위에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되지 않는 분묘를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파묘하여 화장 후 봉안시설에 안치
서비스별 진행 절차
무연고묘 개장의 현장확인, 신문공고, 개장허가, 개장·화장·봉안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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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묘위치 · 관리상황 확인 · 개장안내판 설치
1차 · 2차 공고(3개월 이상)
시·군·구 개장허가
파묘 · 유골수습 · 화장시설에서 화장
봉안시설 안치(5년) · 개장결과 보고
현장확인부터 신문공고·개장허가, 개장·봉안까지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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