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양 무연고묘 개장

현장확인·공고·허가·개장·봉안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.

타인의 토지 위에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되지 않는 분묘를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파묘하여 화장 후 봉안시설에 안치

서비스별 진행 절차

무연고묘 개장 절차 확인하기

무연고묘 개장의 현장확인, 신문공고, 개장허가, 개장·화장·봉안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.

무연고묘 개장

  1. 01

    상담·계약

    전화상담 · 견적 · 계약

  2. 02

    현장확인

    분묘위치 · 관리상황 확인 · 개장안내판 설치

  3. 03

    신문공고

    1차 · 2차 공고(3개월 이상)

  4. 04

    개장허가

    시·군·구 개장허가

  5. 05

    개장

    파묘 · 유골수습 · 화장시설에서 화장

  6. 06

    봉안

    봉안시설 안치(5년) · 개장결과 보고

자주 묻는 질문

365일 무료상담

현장확인부터 신문공고·개장허가, 개장·봉안까지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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